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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과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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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란 무엇인가?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업무상 취득하고 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일반 시민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업무상 취득하고 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정보가 공개되거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 예산, 계획,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며, 이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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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방문하여 신청: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합니다.
  3. 온라인에서 신청: 정보공개청구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 절차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 여부 등을 명시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청구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이유,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하며,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신청 결과 통지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공개 여부 뿐만 아니라, 공개 시점, 방법, 공개장소 등도 함께 통지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정 및 통지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며, 정보가 부존재하고 진정 및 질의 통지는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여 결정이 없는 경우,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